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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책임보험 혜택은 늘고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 부서명
    디지털소통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1-05-10
  • 조회수
    1,835

환경책임보험 혜택은 늘고 보험료 부담은 줄어듭니다.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이 완료되어 6월 1일 이후 혜택은 늘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됩니다.
자기부담률 완화
자기부담금 미만이라는 이유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0.5%→0.1%
구분:사업장(예시)
가군:특정+1종
나군:1종 또는 특정+2·3종
다군:그 외 사업장
구분:보상한도액
가군:300억원
나군:100억원(소기업 80억원)
다군:50억원(소기업 30억원)
구분:자기부담금*()는 소기업
가군:1.5억원→3천만원
나군: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8백만원)
다군:2.5천만원→5백만원(1.5천만원→3백만원)
화학사고 보장 범위 확대
일반화학물질 요율을 신설해 모든 화학사고가 보장되도록 개선했습니다.
일반화?물질 누·유출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집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 확대
최근 3년간 무사고 사업장은 무사고 할인 5%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함 우량시설은 할인율이 10~15%로 확대됩니다.
배상청구 가능 기간 확대
사고인지 및 손해배상 청구까지 기간이 긴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을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합니다.
피해자와 사업장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 및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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