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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1]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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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93
- 조회수 : 294,217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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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1. 관리자 변경사항(선임·해임·퇴직)이 있는 경우 → [붙임1]의 자료를 참고하여 관리자 신고 서류 등기 제출
2. 관리자 외(상호, 대표자, 주소)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서류 제출(공지 5 참고)
3. 기술인력이 변경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 서류 제출(공지 5 참고) ※기술인력≠관리자
※ 다만, 관리자가 기술인력을 겸임하는 경우 ①관리자 선임·해임·퇴직 관련 서류 및 ② 영업변경신고 서류 모두 제출
※ KCMA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https://edu.kcma.or.kr/)에서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 등 교육 일정 확인 및 교육 신청 가능하며,교육 관련 상세 사항은 한국화학물질협회(02-3019-669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책임자, 점검원 모두 포함) 선임·해임·퇴직 등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관할 기관에 지체없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참고
O 작성서식 및 제출서류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원본 발송 필수- 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붙임1] 파일 참조 → 공통자료 모두 제출(별지 서식 제49호, 제50호 모두 작성)
※ 해임(퇴직)과 선임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별지 제49호, 제50호 서식에 동시 체크하여 각각 한 부로 작성 가능
- 관리자 공동활용승인 신청 시 필요서류: [붙임2] 파일 참조
- 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붙임3] 파일 참조* 관리자 해임 및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 불가할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 승인 신청 가능
O 제출방법 : 등기 우편
- 서울, 경기 소재 사업장: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우)12902
O 문의사항 : 서울, 경기(시흥, 안산 제외) 031-790-2893(geehee0@korea.kr),
인천, 시흥, 안산 031-790-2818(ise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