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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
    •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728
    • 등록일자 : 2021.04.16
  • 법 개정('21.4.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변경허가 대상

     1. 업종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의 용량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2. 연간제조량 또는 사용량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

     3. 허가받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추가(시범생산의 경우 제외)

     4.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사고시나리오 규정 수량[붙임2] 이상으로

        ·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법 제23조제3항제1호)

       -  취급시설의 용량이 사고시나리오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로 

        ·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법 제23조제3항제2호 및 규칙 제19조제7항)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5. 사업장소재지 변경(사무실만 있는 경우 제외)

     6. 하위 규정수량 미만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예방관리계획서 미제출→1·2군으로 변경)


    ※ 제출 안내 : 화관법 민원24(http://icis.me.go.kr/cdms)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사이트 제출 시 붙임 서류 스캔하여 첨부


    ※ 지역별 담당 안내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 세종, 충북(보은,영동,옥천,증평,진천,청주), 충남(계룡,공주,금산,논산,부여,천안)

    ◇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충남(당진,보령,서산,서천,아산,예산,청양,태안,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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