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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 운영 안내(5.16~8.16)
    • 등록자명 : 문기복
    • 조회수 : 1,124
    • 등록일자 : 2022.05.19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범정부적으로「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2022. 5. 16. ∼ 8. 16.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급여 등)

       ② 고용·노동분야(고용유지지원금, 일자리사업 등)

       ③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④ 농림·수산분야(농업보조금, FTA폐업 지원금 등)

       ⑤ 민간분야(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보조금 등)

        ※ 그 외 건설교통·교통·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 분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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