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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자동차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유통실적 제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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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맹나연
- 조회수 : 1,644
- 등록일자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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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제82조(보고와 검사 등)에 따라 자동차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의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유통실적을 조사하고 있는 바, 2022년 실적을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3.1.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자동차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수입업체
나. 제출내용 : 2022년 재고량, 제조·수입실적, 유통실적 등
※ 첨가제는 하반기분, 촉매제는 2022년 전체분 대상
다. 제출방법 : 이메일(skdus2354@korea.kr) 또는 팩스(042-865-9032)
※ 유통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실적없음"으로 제출
라. 작성 서식
- 첨가제 제조, 수입 업체 : 붙임1 작성(하반기분 대상)
- 첨가제 제조, 수입 업체 중 정유사 :붙임2 작성(하반기분 대상)
- 촉매제 제조, 수입 업체 : 붙임3 작성(전체분 대상)
이외의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042-865-9089(대기환경관리단 맹나연 주무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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