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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 공시(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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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민혜영
- 조회수 : 2,524
- 등록일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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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10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의6, 측정기기관리대행능력 평가 및 공시 세부기분(환경부고시 제2020-4호)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능력 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상호명
대표자
평가점수
후엔지니어링
김도연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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