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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및 행정예고 알림
    • 등록자명 : 이혜진
    • 조회수 : 2,378
    • 등록일자 : 2021.04.14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고 제2021-13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46조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4.

     

    금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특별지원사업비 배분 한도 최대 30%까지 확대

    - [별표3]의 주민지원사업 세부내용을 개략적으로 규정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가능하도록 개선

    - 대청호 특대II권역에서 간접지원사업비의 50%이상을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사용하도록 한 의무비율 삭제

     

    주민지원사업비의 부적정한 지급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주요 취약부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국무조정실-환경부 합동 주민지원사업 제도개선안 반영)

     

    -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환수·제재부가금 기준 마련

    - 공용물품 사전 심사 체크리스트 마련 및 RFID 기반 관리시스템 도입

    - 물품 사후관리기간을 내용연수까지 연장

    - 장학회 등 육영사업에 대한 세부지침 마련

    - 중장기 광역사업 내실화를 위한 심의절차 등 세부지침 마련

    - 지원사업비 지원기준, 실거주 개념 및 지급절차 명확화

     

    직접지원사업비 상한액 및 상한비율 상향조정

     

    - 가구당 120만원130만원, 일반지원사업비의 4050%이내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일자 등 명확화

     

    - 기초자료 제출, 사업비 배분안 통보 등 사업추진절차 합리화

    - 상수원관리지역 신규지정 등 변동사항에 대한 적용시점 관련 규정 신설

    - 기초자료 조사 기준시점 통일 및 직접지원사업비 지급기준일 신설

     

    일반지원사업비 집행 개선

     

    -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구성원 관련 규정 정비

    - 조건부 승인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 소득증대 사업 중 소모성 영농자재 구입사업에 대한 제한비율 등 신설

    - 운영비에 대한 정의 규정 마련 및 한도비율 삭제

    - 관리청 사전컨설팅 사업 추진 근거 신설

    - 직접지원사업비 전용카드 사용범위를 가능업종에서 제한업종으로 규정

    - 전용카드 미사용액에 대한 다음연도 상계규정 신설

    - 비료 등 영농기구 및 자재구입시 구매방법 개선

    - 민간자본(경상)보조로 사업시행시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관리강화

     

    - 차년도 특별지원사업 공모선정·계획을 조기 추진하고, 집행실적 등 사업관리 부실한 관리청에 대하여 공모제한 등 근거규정 신설  

    -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수계위(사무국) 사전승인 절차 마련

     

    사후관리강화를 위한 처분절차 등 기준 마련

     

    - 주민공동체 해체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귀속절차 마련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 처분절차 및 사후관리 기준 마련

    - 소득증대사업 추진에 대한 수익금 관리 및 사용처 규정 신설

    -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등 관리청 보고절차 신설

     

    부정수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조항 신설

     

    기타 개정사항

     

    - 현행 매뉴얼식의 지침의 법조문화

    -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 조항 추가

    - 기타 지침 내용의 명확화를 위한 일부 문구수정 등

     

    3. 의견제출

     

    제출기간 : ‘21.5.3.까지(행정예고일로부터 20)

     

    접수장소 : 금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유역계획과)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유역계획과), FAX : 042-865-0829
      전자우편: regine0226@korea.kr

     

    제출의견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 의견제출 시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의견제출 서식 참조

     

    추진절차

     

    - 행정예고 제출의견 반영여부 결정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 상정 심의·의결 시행 의견제출자에게 반영여부 및 이유 등 통지

     

    기타사항

     

    - 담당자 : 과장 김응철, 담당 이혜진(042-865-0825)

     

    붙임 1.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개정() 1.

             2. 의견제출 서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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