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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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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화학안전관리단
- 조회수 : 5,981
- 등록일자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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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21.4.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변경신고 대상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2.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3.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변경허가의 경우 제외)
5. 기술인력 변경 (첨부파일 개수 제한으로 별도로 글 게시)
※ 제출 안내 : 화관법 민원24(http://icis.me.go.kr/cdms) 사이트를 통한 제출
- 사이트 제출 시 붙임 서류 스캔하여 첨부
※ 지역별 담당 안내
◇ 금강유역환경청 : 대전, 세종, 충북(보은,영동,옥천,증평,진천,청주), 충남(계룡,공주,금산,논산,부여,천안)
◇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 충남(당진,보령,서산,서천,아산,예산,청양,태안,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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