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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생조수 밀렵·밀거래행위 단속 강화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3,128
    • 등록일자 : 2001.11.16
  • 야생조수 밀렵·밀거래행위 단속 강화

     


    □ 영산강환경관리청(청장 이인수)에서는 밀렵·밀거래행위가 점차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겨울철 밀렵 극성기를 맞아 금년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겨울철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광주지방검찰청, 전라남도, 민간밀렵감시단 등과 합동으로 총기류, 올무, 덫, 독극물 등을 이용한 밀렵행위와 건강원, 약제상, 식당 등의 밀거래 유통 우려업소 등에 대해 중점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1 밀렵방지대책 주요추진 일정
    - 밀렵·밀거래행위 특별단속 실시(2001.11.1~2002.2.28)
    - 관계기관 합동단속실시(1차 2001.12.3~12.8, 2차 2002.1.14~1.18)
    - 불법엽구 집중수거(2002.1.21~1.26)

    □ 그동안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는 야생조수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하여 11월 현재 밀렵행위자 등 17명을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 야생조수를 보신·강장식품으로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음성적인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밀렵된 야생조수로 만든 음식물이나 추출가공식품을 사먹는 소비자도 처벌할 예정이다

    ※ 주요 단속대상
    - 야생조수 불법포획(총기·올무·덫·창애·독극물 등)행위
    - 불법포획 야생동물 취득·양여·운반·보관행위
    - 불법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하는 행위(건강원, 식당)
    - 올무, 덫, 불법엽구 제작·판매행위 등

    □ 따라서 앞으로는 야생조수를 이용해 만든 음식물과 추출가공식품을 사먹을 경우에는 업주에게 미리 정당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함으로써 처벌(2년이하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영산강환경관리청은 밀렵·밀거래 행위를 발견하여 가까운 시·군이나 경찰관서, 밀렵감시단 등에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처
    - 영산강환경관리청 밀렵방지실무대책반 062) 605-5155
    - (사)대한수렵관리협회 광주·전남밀렵감시단 062) 369-3113
    - 시·도(시·군·구) 환경과, 일선 경찰관서

     

    ♧ 담당과 : 자연환경과     ♧ 담당자 : 곽명안     ♧ 전화 : (062)605-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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