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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오염신고포상금제 안내
    • 등록자명 : 환경관리과
    • 조회수 : 4,741
    • 등록일자 : 2001.11.02
  •  

    환경 훼손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 은밀히 이루어지는 환경훼손 행위, 다시 보는 시민의 눈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 우리의 동네 개울 어디서든지 고기잡고 물놀이를 즐기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 여러분의 무관심속에 몰래 버려진 공장폐수와 쓰레기는 우리의 소중한 강산을 오염시키고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국립공원 자연훼손 행위가 우리의 자연을 숨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 한정된 단속인력 만으로는 우리의 모든 국토환경을 고스란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

     

    □ 환경훼손 행위를 발견하시면 꼭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공장폐수 무단방류행위 신고시에는 최고 100만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최고 200만원까지,
          그리고 경미한 신고도 최저 2만원까지 포상금을 드립니다.

    ○ 환경훼손 행위 신고는 우리의 환경과 시민의식을 회복시키는 지름길 입니다.

     

    □ 신고방법 및 요령

     ○ 신고하실 곳 :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번), 우리청 홈페이지 사이버신고센터

       · 환경관리청 민원실(전화 062-605-5115) 또는 영산강환경감시대(전화 062-572-7863)
        · 광주시청 민원실(062-223-3000), 전라남도 민원실(062-222-3001), 시군구청 민원실
        · 국립공원관리사무소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훼손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에는 차량 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훼손 행위자가 이름·주소 등을 밝히지 않으면 주위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내거나,
           또는 신고 하실 곳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 신고대상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신고대상

    환경훼손행위(사례)

    포상금 지급기준

    최      저

    최     고

    환경오염

    무허가 배출시설(업소)

    오염물질 불법배출

    기타 환경 법규 위반 행위

    10만원

    5만원

    2만원

    100만원

    100만원

    20만원

    야생동물 밀렵

    · 밀거래

    반달사슴곰, 산양, 사항노루 등

    수달, 늑대, 물개 등

    독수리, 원앙, 흑기러기 등

    기타 야생조수 및이의 가공품

    200만원

    100만원

    50만원

    20만원

    250만원

    150만원

    100만원

    70만원

    국립공원

    자연훼손

    무단형질변경 등 불법 행위

    도·남벌 행위

    오물 투기 행위

    꽃·나무등을 꺽는 행위

    10만원

    10만원

    2만원

    2만원

    100만원

    100만원

    8만원

    4만원

     
     ★
    우리의 환경을 지켜주시는 분들에게 신고포상금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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