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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달라지는 환경행정
    • 등록자명 : 관리자
    • 조회수 : 4,275
    • 등록일자 : 2001.12.20
  •  

                     2002년에 달라지는 환경행정

     


     
    본 내용 중에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다음 법률 관련 사항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 및 시행시기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습지보전법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3. 대기환경보전법      
    4. 소음·진동규제법

    Ⅰ. 수질·상하수도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2110)

    1. 낙동강ㆍ금강ㆍ영산강 특별법제정

     ①수변구역지정 
    제도 도입

     

     

    <신  설>

     

     

    o상수원댐 주변의 난개발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댐 상류 하천에 일정 구간을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
     

     - 낙동강 : 양안 500m

     - 금  강 :  지천 300m(주민 동의시),   본류 500m(특별대책지역밖), 1,000m(특별대책지역내)

     - 영산강 : 500m(지천은 주민 동의시) 

     

     

    o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4조 및 제5조 (2002하반기)

     

     

    수질정책과

    (6830∼2)

     ②하천구역에서 농약 및 비료 사용 제한

    <신  설>

    o 하천구역중 국·공유지에서는 농약 및 비료를 적정 수준 이내로 사용토록 함(과용, 오용, 남용 제한)
     

    o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6조 (2002하반기)

    수질정책과

    (6830∼2)

     ③하천인접지역에 도시·산업단지·관광지 등 신규개발시 초지·녹지·인공습지 등 비점(非點)오염저감시설 설치
     

    <신  설>

    o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의 인접지역에서 도시, 산업단지 등의 신규 개발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o낙동강특별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 (2002하반기)

    수질정책과

    (6830∼2)

     ④상수원 주변 토지 매수

     <신  설>

    o국가가 수계관리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기타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안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함
     

    o낙동강·금강·영산강특별법
    제8조 (2002하반기)

    수질정책과

    (6830∼2)

     ⑤수질오염사고예방 등을 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신  설>

    o낙동강유역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 등이 직접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o낙동강특별법 제18조
    (2002하반기)

    수질정책과

    (6830∼2)

     ⑥상수원관리지역등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시행

     <신  설>

    o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지역의 주민 및 자발적인 노력으로 수질을 크게 개선시킨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복지증진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
     

    o낙동강특별법 제23조,
    금강·영산강특별법 제21조
    (2002하반기)

    수질정책과

    (6830∼2)

     ⑦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지원

     <신  설>

    o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
     

    o낙동강특별법
    제25조, 금강·영산강특별법 제23조 (2002하반기)

    수질정책과

    (6830∼2)

     ⑧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신  설>

    o주민지원사업 및 수질개선사업의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이용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징수
     

    o낙동강특별법 제32조 내지 제35조,금강·영산강특별법 제30조 내지 제33조(2002하반기)

     

     ⑨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신  설>

    o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주민지원사업 등 수계의 중요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

    o낙동강특별법
    제37조,금강·영산강특별법
    제35조 (2002상반기)

    수질정책과

    (6830∼2

     2. 먹는물의 안전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

     ① 정수처리기술기준 도입

     

     

    <신  설>

     

      

     

    o병원성미생물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소독과 여과공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정수처리기술기준 제도 도입

      

     

    o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 별표1(2002하반기,관계부처협의중)
     

      

     

    수도관리과

    (6880)

     ② 수질기준초과시 조치사항규정

    <신  설>

     

    o수질기준초과시 검사주기단축·초과원인분석·시설개선 등 조치사항 규정

    o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5항
    (2002하반기,
    관계부처협의중)
     

    수도관리과

    (6880)

     ③ 지표미생물관리기준 강화

    o병원성미생물의 관리지표로 대장균군만을 이용

     

    o대장균군 수질기준강화(불검출/50ml→불검출/100ml)

    o"분원성대장균군 또는 대장균"을 수질기준 항목으로 추가하여 분원성 오염에 대한 관리 강화
    o수도꼭지의 대장균군 기준에 확률개념 도입

    o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제1항별표1
    (2002하반기,관계부처협의중)

    수도관리과

    (6880)

    3.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체계의 강화

     ①오수처리시설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o특정지역·기타지역방류수 수질기준(㎎/ℓ)

    - BOD 80∼40이하
    - SS 80∼40이하
     ·1일처리용량이 100㎥ 미만 80이하, 100㎥이상 200㎥미만 60이하, 200㎥이상은 40이하 적용
     

     

      

    o특정지역·기타지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BOD 20㎎/ℓ이하
    - SS   20㎎/ℓ이하

     

     

      

    o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부칙 제2조 및 제4조(2002.1.1)

     

      

    생활오수과

    (6860∼1)

     ②건물신축시 오수처리시설설치의무지역 확대

    o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내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
     

    o지역 및 규모에 관계없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을  새로이 설치할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함

    o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9조  및 동법
    부칙  제1조
    (2002.1.1)
     

    생활오수과

    (6860∼1)

     ③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의 관리기능 강화

    <신  설>

    o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이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o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4항
    (2002하반기)
     

    생활오수과

    (6860∼1)

     ④ 축산폐수 처리기준 강화

    o축산업자에게만 관리기준을 적용

    o축산업자이외에 축산  폐수를 처리하는 분뇨등  처리업자에게 축산폐수처리기준을  준수토록
     

    o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
    (2002하반기)

    생활오수과

    (6860∼1)

     ⑤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 관리업의 허가전 타당성 검토

    <신  설>

    o분뇨등 처리업 등의 허가신청전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를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투자 방지
     

    o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제2항  제3항 (2002하반기)

    생활오수과

    (6860∼1

     ⑥ 설계·시공업 
    통합 관리

    o 분뇨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에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구분
     

    o각각의 업종으로 구분된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업으로 통합

    o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2002하반기)

    생활오수과

    (6860∼1)

    4. 산업폐수 관리
       제도의 개선

     ① 노말헥산추출
     물질시험방법
     개정

     

     
    o노말헥산추출물질을 총 노말헥산추출물질로 측정

     

     
    o노말헥산추출물질 시험방법에 광유류 함량 측정방법을 추가하여 광유류와 동식물유지류를 분리·측정

     

     
    o수질환경보전법제7조 및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9항 (2002.1.1)

     

     산업폐수과

    (6840∼2)

     ② 용존 총질소,
     용존 총인
     시험방법제정

    <신  설>

    o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용존 총질소  및 용존 총인의 시험 방법 추가

    o수질환경보전법제7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4장
    제15항 및 제18항 추가(2002.1.1)
     

    산업폐수과

    (6840∼2)

     ③ 병원배출시설
         적용범위조정

    o의료법에 의한 종합 병원을 배출시설로 규정

    o병상수 기준으로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규모 이상이면 폐수배출시설에 포함

    o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 (2002.1.1)

    산업폐수과

    (6840∼2)

     ④ 통합 출입·
         검사제도
         도입

     

    <신  설>

    o폐수, 대기, 소음·진동,오수·분뇨 및 축산, 폐기물, 유해화학물질관련 대상시설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출입·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규정
     

    o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2제4항 (2002.1.1)

    산업폐수과

    (6840∼2)

    5. 하수종말
       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o방류수 수질기준
    (㎎/ℓ)
     <특정지역기준>
     - BOD 20이하
     - COD 40이하
     - SS   20이하
     - T-N  60이하
     - T-P   8이하

     

    o방류수 수질기준(㎎/ℓ)

     <특정지역 기준>
     - BOD 10이하
     - COD 40이하
     - SS   10이하
     - T-N  20이하
     - T-P   2이하

    ※ 강화되는 특정지역기준 적용대상 : 한강수계지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중 팔당호상수원 수질특별대책지역과 잠실수중보권역
     

    o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2002.1.1)

    하수도과

    (6895∼6)

     

     

    Ⅱ. 자연환경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2110)

    1. 습지보호지역
       관리 강화

     ①습지개선지역 관리강화

     
     

    o습지개선지역에서 생태계 위해 외래동·식물을 풀어놓는 행위만 규제

     
     

    o습지개선지역에 대해 출입제한과 매립면허·골재채취허가 금지가능 

    o공익·군사상 불가피하게 습지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일정비율 이상 습지 존치 의무 부여
     

     
     

    o습지보전법 제15조 제1항등
    (2002하반기)

     

     

     

     
    자연정책과

    (6735∼7)

     ②습지보호지역 등에 대한 이용료 징수

    <신  설>

    o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습지보전시설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

    o습지보전법 제18조의2
    (2002하반기)

    자연정책과

    (6735∼7)

     ③습지보호지역내의 권리등 매수

     

    <신  설>

     

     

    o환경부장관 또는 해양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 등에서 토지·건축물 및 광업권·어업권 등을 매수할 수 있음
     

    o습지보전법 제20조의2
    (2002하반기)

     

    자연정책과

    (6735∼7)

     

    2.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강화

     ①토양오염에 대한 책임 강화

     
     

    o토양오염 피해의 배상주체를 당해 오염원인자로 규정

     
     

    o토양오염에 대한 확실한 피해보상 및 정화를 위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도 책임의무를 부과
     

     
     

    o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
    (2002.1.1)

     
     

    토양보전과

    (6765∼6)

     ②토양환경평가
        제도 신설

     

    〈신 설〉

     

    o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부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도·양수인이 토양오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에 부지의 토양오염을 조사(토양환경평가)할 수 있도록 함
     

    o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2002.1.1)

     

     

     

    토양보전과

    (6765∼6)

     

     ③토양정밀조사명령제도 신설 

    〈신 설〉

    o시·도지사는 토양오염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명령 가능

    o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2002.1.1)

    토양보전과

    (6765∼6)

     ④토양오염실태조사 체계 마련

     

    o매년 동일 지점의 토양오염도를 측정하는 토양측정망체계로 되어 있어 오염우려지역을 조사하는데 한계 

    o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

     

    o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2002.1.1)

    토양보전과

    (6765∼6)

     ⑤토양관련전문기관  관리강화

     

    〈신 설〉

     

    o토양환경평가제도 등 각종 토양오염조사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조사기관인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공정성·신뢰성이 요구되어 전문기관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정지, 지정취소 등 처벌규정 마련

    o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4(2002.1.1)

    토양보전과(6765∼6)

     ⑥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체계 이원화

    o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로 유류·유독물저장시설 등임

    o토양오염유발시설은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현행 토양오염유발시설 등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관리 

    o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2002.1.1)

    토양보전과

    (6765∼6)

     ⑦토양오염물질     확대 지정

    o중금속 6종, 유류, 시안화합물 등 11개 항목

    oTCE, PCE, 불소, 아연 등 5개물질 추가 

     - 토양오염우려기준(가지역)
      ·TCE   8(㎎/㎏)
      ·PCE   4(㎎/㎏)
      ·불소 400(㎎/㎏)
      ·아연 300(㎎/㎏)
      ·니켈  40(㎎/㎏)

     - 토양오염대책기준(가지역)
      ·TCE   20(㎎/㎏)
      ·PCE   10(㎎/㎏)
      ·불소 800(㎎/㎏)
      ·아연 700(㎎/㎏)
      ·니켈  100(㎎/㎏)

    o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조의2,제1조의4 및 제21조(2002.1.1)

    토양보전과

    (6765∼6)

     

     Ⅲ. 대기환경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

    (☎2110)

    1. 자동차공해
       관리 강화

     ① 자동차
     공회전
     금지제도
     도입

     

     
    <신  설>

     

     

     
    o시·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음

     

     
    o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3
    (2002하반기)

     

     
     

     교통공해과

    (6805∼6)

     ② 불법연료등
      에 대한
      규제강화

    o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위반차 처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o불법연료 제조·공급·판매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및 사용자에 대한 처벌기준 신설 

    - 제조·공급·판매자 :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o대기환경보전법 제41조제2항 (2002하반기)

    대기정책과

    (6780∼2)

     ③ 제작자동차
      배출허용
      기준강화

     

    o 대형경유자동차
     - NOx  
       7.0g/kwH이하
     - PM
       0.2g/kwH이하

     

    o 대형경유자동차
     - NOx    6.0 g/kwH이하

     - PM   0.15g/kwH이하

       시내버스는   0.1g/kwH

    o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별표20
    (2002.1.1)

    교통공해과

    (6805∼6)

     

    o다목적형 경유자동차
     - NOx 0.95 g/km
     - PM  0.11 g/km

    o 중형 경유자동차
     - NOx 1.06 g/km
     - PM  0.14 g/km

    o 다목적형 경유자동차

     - NOx 0.75 g/km
     - PM  0.09 g/km

    o 중형 경유자동차
     - NOx 0.78 g/km
     - PM  0.10 g/km 

    o대기환경보전법 별표20
    (2002.7.1)

    교통공해과

    (6805∼6)

     ④ 제작자동차
     소음허용 
     기준변경

    o가속주행소음 측정방법 : 한국식측정방법 및 ISO362 측정방법 병행

    o대형차
    (승용4, 화물3)기준
     - 79∼80㏈

    o 국제표준화기구(ISO) 가속주행소음측정방법으로만 시험

      

    o 대형차(승용4, 화물3)
    기준강화

     - 77∼80㏈
     

    o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8조별표11 (2002.1.1)

    교통공해과

    (6805∼6)

     ⑤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강화

    o 휘발유
    - 올레핀 23% 이하
    - 황함량 200ppm이하
    - 증기압 82kpa 이하

    o 경유 <신  설>
    - 황함량 0.05% 이하

    o 휘발유
    - 올레핀 18% 이하
    - 황함량 130ppm 이하
    - 증기압 70kpa 이하

     

    o 경유
    - 밀도 815~855㎏/㎥
    - 황함량 0.043% 이하

     

    o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 별표30 (2002.1.1)

    대기정책과

    (6780∼2)

     ⑥ 규제지역안
     에서의 운행자동차에대한필요조치
    요청권자조정

    o규제지역 지정 요청권자인 시·도지사

    o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

    o소음·진동규제법 제30조
    (2002하반기)

    생활공해과

    (6815∼6)

    2. 사업장 오염
        물질관리강화

     ① 황함량0.3% 중유공급지역 확대

     
     

    o0.3% 중유 공급지역
    - 서울 등 주요 대도시 7개지역

     
     

    o 0.3% 중유 공급지역

    - 서울 등 대도시 20개 지역

     
     

    o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및시행령 제34조,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
    별표2 (2002.7.1)

     
     

    대기정책과

    (6780∼2)

     ②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시 시설부합여부
    확인제도폐지

    o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시설 부합여부 확인규정
     

    o 폐 지

    o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3항 (2002하반기)

    생활공해과

    (6815∼6)

     ③ 소음·진동 
      상시측정 
      의무 부여

    o소음·진동 측정업무가 시·도지사의 임의 측정의무
    - 시·도 : 21개 도시  136지역
    - 환경부 : 14개 도시 121지역 

    o 상시 측정업무로 의무화

    o소음·진동규제법 제3조제2항 (2002하반기)

    생활공해과

    (6815∼6)

     ④ 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시 수수료 결정

    o환경부령의 배출시설 설치신고나 허가 수수료 규정
     

    o 시·도조례로 이양

    o소음·진동규제법 제55조
    (2002하반기)

    생활공해과

    (6815∼6)

      

    Ⅳ. 폐기물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2110)

    1. 쓰레기
       종량제  
       제도개선

     ① 쓰레기봉투   재질강화
      및 형태
      개선

     

     

    o쓰레기봉투 두께(20ℓ) : 0.025㎜

    o 묶는 끈 길이 : 5㎝

     

     

    o쓰레기봉투 두께(20ℓ기준) :
    0.030㎜

    o 묶는 끈 길이 : 5∼21㎝

     

     

    o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2002상반기)
     

     

     

    폐기물정책과

    (6915∼7) 

     ② 쓰레기
     봉투 환불
     절차 개선

    o타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남은 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버려야 하는 문제 발생

    o봉투가격이 동일한 자치단체내 모든 판매소에서 교환이 가능토록 개선 
    o봉투가격이 다른 자치단체는 판매소에서 교환해 주고 자치단체간 상호 정산하는 체계 도입

    o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2002상반기)

    폐기물정책과

    (6915∼7)

     ③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 절차 간소화

    o대형폐기물의 종류 : 20개 품목
     o대형폐기물 배출시 동사무소 방문· 스티커를 수령하여 폐기물에 부착 후 배출

    o대형폐기물의 종류 : 54개 품목으로 확대
    o봉투판매소에서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부착하거나 대형폐기물 수거업체에 연락하여 직접 배출토록 배출방법 추가 

    o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2002상반기)

    폐기물정책과

    (6915∼7)

     ④ 1회용 비닐봉투의 별도 배출 및 수거 

    <신 설>

    o1회용 비닐봉투를 별도 분리 수거하여 재활용하거나 비축

     

    o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02상반기)

    폐기물정책과(6915∼7)

     ⑤ 농어촌지역에 대한 쓰레기 배출 및수거 개선

    o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o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마을단위 종량제 추진
     

    o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2002상반기)

    폐기물정책과

    (6915∼7)

     
     Ⅴ. 기타 분야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담당부서(☎2110)

    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

    <신  설>

    o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함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건설 유도·촉진

     - 그린빌딩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심사기준을 마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그린빌딩」 인증제도 도입

    o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세부운영지침
    (2002.1.1)

    환경경제과

    (6677∼8)

    2. 배출업소 관리체계  개편

    o「산업단지내 배출업소 관리권」은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수행하고, 그 밖의 업소는 자치단체에서 관리

    o산업단지내외 구분없이 자치단체에서 모든 배출업소의 일상적이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업무 수행
    o중앙정부에서는 4대강 환경감시대를 정규화하여 상습위반업체, 상수원유역 배출업소 특별기동 점검업무 수행

    o대기·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등, 4대강특별법 (2002하반기)

    행정관리담당관실

    (66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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