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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고소성군립공원)
    • 등록자명 : 자연환경과
    • 조회수 : 4,866
    • 등록일자 : 200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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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개

    [고소성군립공원구역변경및조성계획]

     Ⅰ. 총 괄

     O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을 사업계획 등에 미리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동 목적이 소멸될 때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함

     O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포함)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 시행하여 환경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

     O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피해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공정 및 장비투입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시행하는 등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O 협의내용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허가, 승인, 협의,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Ⅱ. 항목별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

    O 동정호의 습지지구에 서식하는 버드나무 등 초지지역의 습지식생은 보전가치가 있으므로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호수 조성사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똥뫼지구의 소나무림도 보전가치가 있으므로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함

    O 순환도로와 탐방로 및 단독시설지구 예정지는 큰 바위를 포함하여 돌들로 덮여 있으며 소나무, 리기다소나무, 서어나무 교목층의 층구조가 발달한 지역이 분포하므로, 사업지구 조성시 군립공원내의 식생(소나무 교목, 참나무류 아교목, 관목류 등)과 지형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동·식물 서식지의 훼손을 저감하는 방안(훼손수목의 이식, 지형의 보전)을 강구하여야 함

    O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이 이식 및 가이식 과정에서 고사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

     나. 수 질

    O 단독시설지구의 공사를 시행할 경우 부유토사의 유출 등으로 인하여 평사취수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취수장의 이전시기와 연계하여 취수장의 취수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시기를 설정하여야 함

    O 공원지역내에 위치한 취락지구(54,400㎡, 외둔마을)는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존치시설이라 하여 발생오수량, 오수처리계획 등을 상세하게 검토하지 않았으나, 섬진강 및 동정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본 사업의 완공시까지 집단시설지구과 연계된 공동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체 오수처리시설(마을하수도)을 설치하되, 자체 오수처리시설 설치시에는  BOD 8mg/ℓ 이하로 처리하여 집단시설지구의 하수관거에 연결, 방류하여야 함

     다. 폐기물

    O 운영시 음식물쓰레기 처리계획과 가연성 및 매립대상폐기물 처리계획이 불명확하므로, 동 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처리계획의 타당성검토(매립장 사용종료시기 등)를 통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라. 환경영향조사

    O 살수시설 운영계획(살수차량 대수, 살수차 용량, 살수지역, 살수횟수 등) 및 방진망 설치계획(높이, 길이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환경영향조사시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Ⅲ.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에 제시된 저감방안 요약

    가. 지형?지질(평가서 120-123쪽)

    O 절토사면은 원지반의 토질과 절토고에 따라 적정한 법면구배를 선정하여 사면의 안정을 기하고, 강우시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측구 설치 및 우수의 자연배수 유도

    O 절토사면은 평떼심기와 식생공을 적용하여 주변경관과의 조화 및 법면의 안정성을 유도하고, 불가피하게 법면의 경사도가 클 경우에는 석축 및 옹벽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법면의 안정을 최대화

    O 성토사면은 성토재료의 토질과 성토고에 따라 구배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줄떼심기 식생공을 적용하여 법면의 안정성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유도

    O 성토사면은 충분한 다짐을 하며, 강우시 비탈면 보호를 위하여 소단 설치, 우수의 배수를 유도

    O 발생 비옥토(15,990㎥)는 사업지구내 주차장 및 잔디광장에 비닐이나 가마니 등을 이용하여 적정하게 보관한 후 조경공사시 표토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주변 농지에 활용

    O 동정호의 준설에 따라 발생되는 토량 21,298㎥ 중 14,000㎥는 집단시설지구 북측에 인접한 도로 보다 낮은 농경지에 토지소유주와 합의후 복토하고, 그 외의 잔토는 사업지역내 조경공사에 활용하며, 순환도로에서 발생되는 잔토(6,204㎥)는 집단시설지구 등의 성토재로 활용

     나. 동·식물상(평가서 149-151쪽, 보완서 19-21쪽)

    O 사업시행으로 훼손되는 수목은 동선 및 단독시설지구의 밤나무이며, 소로길 및 순환로 개설시 보전가치가 있는 수목이 있을 경우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우회

     다. 토지이용(평가서 149-151쪽, 보완서 19-21쪽)

    O 공원구역변경 결정조서
        - 기정 : 3,144,585㎡, 변경 : 3,177,870㎡(33,285㎡ 증가)

    O 용도지역 결정조서
        - 자연보존지구 : 1,493,625㎡
        - 자연환경지구 : 1,502,120㎡
        - 취락지구 : 54,000㎡
        - 집단시설지구 : 127,725㎡

    O 집단시설지구 시설배치계획
        - 총 부지면적 : 127,725㎡
        - 녹지 : 82,893㎡(동정호 67,200㎡, 녹지 15,785㎡)

    O 단독시설 배치계획
        - 총 부지면적 : 76,620.5㎡
        - 녹지(산림욕장내) : 32,360㎡

    O 집단시설지구와 단독시설지구의 주차장은 투수율을 고려한 잔디블록을 활용하고, 집단시설지구의 광장, 도로, 자전거도로 등과 단독시설지구의 진입로, 순환로는 투수율이 높은 투수콘, 마사콘 등을 활용

    라. 대기질(평가서 179-182쪽)

    O 공사시
     - 인근 주거지역(외둔마을)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일평균 70, 1시간 평균 150㎍/㎥ 이하로 유지하고, NO2 농도는 일평균 0.08, 연평균 0.05ppm 이하로 유지
     -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제2항에서 정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
     - 사업지구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 설치(설치위치 :  평가서 182쪽)
     - 사업의 진입로는 현재 포장된 국도 19호선과 지방도 1003호선을 이용하고, 단독시설지구의 경우 순환로 등 도로공사를 선시행하여 진입로로 사용함으로써 비산먼지의 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차단
     -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주기적인 살수 실시
     - 차속 규제(시속 20㎞이하), 차량 상단 5㎝ 이하 적재 및 덮개 설치
     - 사업지구 북측 외둔마을 방향에 방진망(높이 2m)을 설치(설치위치 :  평가서 182쪽)

    O 이용시
     - 난방연료는 황함유 기준 0.1% 이하의 경유를 사용
     - 사업지구의 녹지지역에는 지역에 적합한 수종 및 배기가스에 강하고 환경정화능력이 좋은 수종을 식재

     마. 수 질(평가서 198-205쪽, 보완서 34-46쪽)

    O 공사시
     - 집단시설지구는 공사전 가배수로 및 측구 설치, 동정호(67,200㎡)를 침사지로 이용하여 토사를 제거한 후 주변 농수로에 우수를 유출
     - 단독시설지구는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토공사를 실시, 절·성토면 주변에 간이침사지 설치, 우기시 절·성토지역에 가마니 또는 비닐을 덮어 토사유출 방지
      - 평사리 취수장을 상류 1,800m 지점으로 이설(이설공사 착공 : 2002. 5월, 준공 : 2002. 12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지정 : 2002. 12월)
     - 작업인부들에 의하여 발생되는 분뇨는 작업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후 인근 위생처리장에 처리
     - 식사 및 샤워 등은 인근지역의 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지구내에서 오수발생이 없도록 계획

    O 운영시
     - 상수도는 하동군 광역상수도 1단계(2006년)로 공급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동 사업시기가 지연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하수를 개발하여 광역상수도 보급이전까지만 임시로 이용
     - 발생오수(49.05㎥/일) 중 집단시설지구에서 발생되는 오수(38.57㎥/일)는 오수처리시설(용량 50㎥/일)을 설치하여 BOD 5mg/ℓ 이하로 처리한 후 관거 등을 이용하여 악양천에 방류
     - 집단시설지구외의 화장실에서 발생되는 분뇨는 일정기간 마다 수거처리
     - 사업지구 인근 외둔마을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추후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
     - 동정호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못 중앙에 섬(전망휴게소)을 배치하여 물의 흐름(난류 형성)을 유도하고, 유입과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정체수역에 의한 오염발생이 없도록 하며, 갈수기에 동정호의 퇴적토를 준설
     - 단독시설지내 인공폭포의 수원은 인근 계곡 또는 섬진강에서 1차 취수후 순환시켜 사용

       바. 폐기물(평가서 217-219쪽, 보완서 48-55쪽)

    O 공사시
     - 건설장비의 오일교환은 가능한 한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실시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발생폐유를 일정용기에 수집한 후 위탁처리
     -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재활용 가능물질은 선별하며, 그외 폐기물은 하동군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
     -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환경부고시 제1997-12호, 건교부고시 제1997-57호)에 의하여 재활용 목표율이 유지되도록 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건설폐자재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임목폐기물 중 지상부는 톱밥, 목탄 및 목재가공업체 등 인근 재생업체에 위탁처리

    O 운영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절별, 행락철별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폐기물 처리인력, 장비투입 등 폐기물처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
     - 생활폐기물은 이용객들의 출입이 빈번한 주요 동선에 일정간격으로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수집후 폐기물 보관소에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였다가 재활용 폐기물은 한국자원재생공사나 폐기물수집업자에게 매각처리하고, 기타 폐기물은 하동군 폐기물처리 계획에 의거 처리
     - 단독시설지구와 집단시설지구에 각각 1개소의 쓰레기 적환장(견인 가능한 밀폐형 쓰레기 콘테이너)을 설치(설치위치 : 평가서 52쪽)
     - 집단시설지구의 적환장변에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보관 및 분리를 위하여 집하장(9㎥)을 설치(설치위치 : 평가서 52쪽)
     - 입주하는 상가 등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현지여건에 적합한 감량화 공정 및 용량을 채택하여 감량화 시설을 설치
     -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슬러지 저류조에 보관후 전량 위탁처리

    사. 소음·진동(평가서 229쪽)

    O 공사시
     - 작업시간 제한(08:00 ∼ 18:00)
     - 공종별 장비의 효율적 투입(동시투입 지양)
     - 공사차량의 사업장내 주행속도 제한 및 운반차량이 주거지 인근지역 통과시 등속 주행
     - 가능한 한 저소음 장비의 사용

    O 운영시
     - 주거지역 인근 통과시 경적사용 금지
     -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내표지판, 차속감속 규제 표시판 등) 설치

     아. 위락·경관(평가서 234쪽)

    O 공원내 시설은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전망성, 일조권을 고려하여 평면적 배치를 유도하며, 건물은 상가 2동과 전망대만을 2층으로 하고 그 외는 1층으로 계획

    O 최대한 자연소재를 활용한 건축외관 계획을 수립하고, 지형 및 지세를 이용하여 건축외곽 스카이라인이 주변 녹지지역 스카이라인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계획

     자. 산 업(평가서 243쪽)

    O 본 사업에 포함되는 농경지는 적법한 보상을 하며, 사업의 시행시 주민을 참여시켜 새로운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

     차. 교 통(평가서 251-252쪽)

    O 주차장 및 도로표지판 등을 설치

    O 각 시설지간의 연계 및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진입로, 순환로, 탐방로로 교통·동선망을 구성

     카. 문화재(평가서 254-255쪽)

    O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출토될 경우 즉각 공사를 중지하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문화재를 발굴 보존

     타. 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271-275쪽, 보완서 22쪽)

    O 사업착공시부터 공사완료후까지 분기 1회(대기항목은 3일연속 측정하되, PM-10은 시간별 측정) 실시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역

    조사방법

    지형·지질

    ○절·성토시 법면의 처리
    ○법면의 안정화 및 처리상태

    ○사업지구절성토지역

    ○현지조사

    동·

    식물상

     

    ○조경계획에 의한 수목식재상황
    ○섬진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동·식물상의 종조성 및 분포변화
    ○법적 보호종 출현여부
    ○임상이 양호한 수종의 훼손여부

    ○사업지구

    ○현장조사및   탐문조사

    대기질

    ○비산먼지 저감방안 추진상황
    ○대기환경기준 설정항목
     (PM-10, SO2, CO, NO2)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3개지점

    ○현지측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수질

    ○절·성토지역 및 지구별 토사유출 방지시설
    ○BOD, COD, SS, T-N, T-P등 20개 항목

    ○섬진강 상·하류,    동정호, 소하천
    ○4개지점

    ○현지측정
    ○수질오염공정시험법

    폐기물

    ○건축폐자재의 발생, 관리 및 처리상태

    ○사업지구내 공사지역

    ○현지측정
    ○수시점검
    ○수거시 기록

    소음·진동

    ○소음방지시설
    ○주·야간 등가소음도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2개 지점

    ○현지측정

    Ⅳ. 기타사항

     가. 사업승인기관의 장(하동군수)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1조 및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2001-7호, 2001.1.29)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반영된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을 동 규정 제28조 별지서식(붙임 #1)에 따라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변경하고,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하고, 협의내용에 관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나. 사 업 자(하동군수)

    O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O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승인기관을 거쳐 영산강환경 관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 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승인전에 영산강환경관리청과 재협의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변경포함)한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시행 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의무를 승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관리대장 미비치 및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함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같은법시행규칙(환경부령)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붙임 #2)에 따라 작성, 조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연도별로 다음해 1월 31일 까지) 승인기관 및 영산강환경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환경영향조사결과를 부실작성한 평가대행자와 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않거나, 그 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1. 환경관련 사업계획(승인)내용 통보서식 1부.
            2. 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식 1부

    ♧ 담당부서:  운영국 자연환경과   ♧ 담당과장:이학구  ♧ 담당자: 이남권  ♧ 전화 :062)60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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