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7. 15일부터 영산강·섬진강수계 특별법 본격 시행
    • 등록자명 : 상수원관리과
    • 조회수 : 3,157
    • 등록일자 : 2002.07.10
  • - 7. 15일부터 낙동강, 금강. 영산강수계 특별법 본격 시행

    □ 오는 7.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수계의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 한강특별법('99.8.9 시행)에 이어 3대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추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특별법들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도 이제 한강처럼 물관리종합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은 이제까지는 상수원지역에 있다는 것만으로 일방적으로 행위규제에 따른 고통과 비용의 감내를 강요받아 왔으나,

    ○ 앞으로는 하류지역 주민들도 물이용부담금을 내 상류지역을 지원함으써 상류주민의 고통과 비용을 나누어지게 되어 상·하류간 공존공영(共存共榮) 정신을 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이 법들의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주요한 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고시
    ② 의무적 오염총량관리제의 단계적 시행
    ③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한 완충저류시설 설치 의무화(낙동강수계)
    ④ 상수원보호를 위해 규제받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 실시
    ⑤ 상·하류 공존공영정신에 입각한 물이용부담금 부과

    □ 수계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한강 '98.11, 낙동강 '99.12, 금강 및 영산강 '00. 10), 수계관리위원회 발족, 4대강특별법 시행 및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이어 지방청 조직이 7월중 정비완료되면, 4대강 수질개선을 위한 법적·재정적·행정조직적 준비가 마무리되어 유역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된다.

    □ 이와 같이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역점 추진해 온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수질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주요조치들이 차질없이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대책 하나 하나, 특별법 하나 하나를 착실하게 이행해 나간다면 2005년까지 주요상수원 수질을 1급수 내지 2급수로 개선하려는 물관리목표는 큰 어려움 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및 특별법령 주요 추진일지
    2. 3대강수계 특별법하위법령의 주요골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요.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장마철 상수원수계 합동단속 결과 발표
    다음글
    부패신고는 이런 것을 하시면 됩니다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