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2021년 환경영향평가 등 사후관리 서면점검 안내
    • 등록자명 : 이수진
    • 조회수 : 3,207
    • 등록일자 : 2021.04.07
  • 1. 우리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및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현장조사를 통해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최근 코로나 확산·지속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비대면 서면점검으로 대체합니다.

     

    3. 따라서, [붙임1]의 자율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귀 사업장에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붙임2]협의내용 이행 자율점검표를 작성한 후 `21.7.16()까지 우리청으로 문서를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작성 대상기간: `20.9.1 ~ `21.6.30 

    . 제출서류 :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붙임] 및 증빙자료 등

     

    기타 문의사항은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이수진(062-410-525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면점검 대상 사업장 목록 1.

            2.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자율점검표 1.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21년 환경영향평가업체 서면자료 제출서식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상호명,대표자,사무실소재지)절차 안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