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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허가 신청방법
    • 등록자명 : 노시민
    • 조회수 : 3,051
    • 등록일자 : 2021.01.27
  •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재배 유예허가 신청방법

     

     

    허가신청 안내

     

     (관련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4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6

     

     (대상)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

     

     (유예기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환경부 고시)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고시로 검색


     (증빙서류)  원산지, 제공국, 고시일(12.30) 이전 사육 등 증명서류

      - 악어거북의 경우는 아래 증빙서류 제출 필요

        ? CITES(원산지 :미국산)의 경우 양도양수신고확인서, 수입사육시설허가증 등

        ? CITES가 아닌 경우는 수입증명서 등


     

     (절차)

    민원인

    환경청

    국립생물자원관

    환경청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의뢰

    허가여부 결정·통보

     

    우편제출(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31 영산강유역환경청 자연환경과)

    ※ 메일제출(nsm3@korea.kr)

     

       - FAX의 경우, 분실위험이 있으니, 우편 또는 메일(nsm3@korea.kr)로 제출 바랍니다.

     

     

    붙임  1. 허가 신청서[별지 제9호의 9] 및 각종 서식 1.

             

              2.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 생물 처분 계획서 및 사육 이행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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