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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추진방안 알림
    • 등록자명 : 전정진
    • 조회수 : 3,356
    • 등록일자 : 2020.04.17
  • 코로나19 사태가 국제화,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산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한시적으로 유예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기검사: 영업자는 매년, 비영업자는 2년마다 검사 실시)

         

    □ 유예대상

     1. '20.4~9월 검사대상 사업장  * 최초 설치, 정기검사일(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일)이 4~9월인 사업장

     2. '20.1~3월 검사예정이었으나 미실시된 사업장

          

    □ 유예내용 : 상기 유예대상 사업장은 차기년도로 수검일을 이월

                      ※ '20.10월 이후 검사대상 사업장은 정상적으로 검사 진행

                      ※ '19년 이전 정기검사 지연건은 유예없이 검사 진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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