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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4,791
    • 등록일자 : 2002.01.14
  • 【환경부 보도자료】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 

    ◇ 2002년에 에틸벤젠, 톨루엔 등 1순위 유해물질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확대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신설 추진

     □ 최근 국내에서 사용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급증하여 환경중으로 배출되고 있으나, 폐수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001년 연구하여 선정한 101개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을 대상으로 2006년까지 년차적으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특정수질 유해물질로 확대  지정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총 101개 우선관리대상 물질 중 2002년에는 에틸벤젠, 톨루엔 등 1순위 물질로 선정된 17개 항목의 유해물질에 대하여 하천수·폐수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 1순위 항목에는 배출허용기준이 미설정된 벤젠 등 5개 항목과 현재 국내 먹는물 수질기준에 지정되어 있어 추가 관리가 필요한 물질,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량(TRI) 자료에서 유통량 300위 이내에 포함된 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

    □ 환경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조사연구용역을 의뢰하고, 2002년 10월까지 동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4대강 수계, 공단천, 배출 폐수의 수질 분석을 통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적정 배출허용기준(안)을 제시할 것이다.
      - 2003년에는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질환경보전법의 특정수질유해물질 항목을 확대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법적 관리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는 2006년까지 년차적으로 2∼3순위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수행할 계획으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체계가 마련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1. 국내외 유해물질 관리 현황 비교

    국가명

    수질유해물질 지정현황

    근거법령

    국내

      17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미국

      126개

     Clean Water Act 304조 관련
     - EPA National Recommended Water Quality Criteria for Priority Toxic Pollutants

    EU

     130개
     (37개 우선독성물질 선정)

     Council Directive 76/464/ECC

    일본

     48개
     - 건강관련항목 : 23개
     - 주요감시항목 : 25개

     수질환경기준

     

    2. KIST가 선정한 우선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

    구분

    항목

    비고

    1순위

    에틸벤젠, 톨루엔, 스티렌 등 17개 항목

    - 국내유통량 300위 이내, TRI 자료에 의해 수계로 배출이 확인된 물질
    - 국내 먹는물수질기준이 지정된 물질

    2순위

    베릴륨, 클로로에탄, 클로로페놀 등 31개 항목

    - 1순위 이외의 EPA Cancer group B이상(유력한 인체발암물질)
    - EPA의 생물농축계수(BCF) 500이상
    - 1순위에서 제외된 국내 먹는물 수질감시 항목

    3순위

    니켈, 클로로벤젠 등 53개 항목

    - 1,2순위를 제외한 항목
     ※ 향후 위해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타 그룹으로 변동 가능

     

    3. 1순위 우선관리대상 수질유해물질 종류 및 특성

    물질명

    특성

    용도

    국내 수계
    배출량

    국내·외국
    규제현황

    Selenium

    신경계통 장해

    유리제품,
    고무산업

    -

     미(우), 일(건)

    Benzene

    암(A 그룹)

    유기합성제품 원료

    805㎏/년

     미(우), 일(건),
     유(우)

    Carbon

    Tetrachloride

    암(B 그룹)

    금속제련,
    석유정제업

    -

     미(우), 일(건)

    Dichlorome-than

    암(B 그룹)

    유기화학제품
    원료

    24,407㎏/년

     미(우)

    1,1-Dichloroethylene

    간, 신장 장해

    폴리머 합성
    원료

    -

     미(우), 일(건)

    Chloroform

    암(B 그룹)

    용매, 세정제

    1,963㎏/년

     미(우), 일(감),

     유(우)

    Ethylbenzene

    간, 신장 장해

    유기합성제품
    원료

    -

     미(우)

    Styrene

    간, 신경 장해

    플라스틱 원료

    1,095㎏/년

     국내 먹는물
    기준 항목

    1,1,1-Trichloroethane

    간, 신경 장해

    용제

    -

     미(우), 일(건)

    Toluene

    간, 신경 장해

    유기화학제품 원료

    12,977㎏/년

     미(우), 일(감)

    Vinyl Chloride

    암(A 그룹)

    플라스틱원료

    -

     미(우)

    Xylene

    간, 신장 장해

    농약, 석유정제

    4,343㎏/년

     일(감)

    Acrylonitrile

    암(B 그룹)

    유기합성제품 원료

    642㎏/년

     미(우)

    1,2-Dichloroethane

    암(B 그룹)

    유기합성제품 원료

    -

     미(우), 일(건),
     유(우)

    2,4-Dinitrotoluene

    암(B 그룹)

    유기합성제품 원료

    -

     미(우)

    Nitrobenzene

    혈액장해, 간, 신경 영향

    농약재료,
    석유공정 용제

    -

     미(우)

    Antimony

    혈액 장해,
    수명 단축

    촉매, 약품 재료

    -

     일(감)

    ※ 국내 수계배출량은 '99년 유해화학물질 배출량 조사(TRI) 결과이며, (-)는 미조사 항목임※ 미(우) : 미국 우선독성물질,  일(건) : 일본 건강보호관련 수질기준 항목 ,
        일(감) : 일본 주요감시 수질 항목,  유(우) : EU의 우선독성물질

     

    ◆담당부서:수질보전국 산업폐수과    ◆담당과장:강형신 과장    ◆담당:오일영 사무관     
    ◆전화:02)504-9253,50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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