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보도·기고문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확정
    • 등록자명 : 총무과
    • 조회수 : 3,971
    • 등록일자 : 2002.01.10
  • <<환경부 보도자료>>

    사용종료매립지 정비지침 확정

     

     o 1단계로 사용종료매립지 환경영향조사 실시('02.1월까지)

     o 2단계로 환경영향조사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매립지에 대하여는 정밀조사 실시('02.4월까지)

     o 정밀조사 결과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매립지에 대하여는 정비대상 매립지로 선정하고 정비 우선순위를 결정, 2010까지 연차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키로 함.

     

    □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2001년말 현재  폐기물관리법 제정(1986)이전부터 단순 투기식으로 매립되어 현재 사용이 종료된 1,214개소의 매립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 사용종료매립지 지역별 현황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울산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214

    1

    2

    4

    36

    22

    1

    60

    115

    118

    36

    259

    88

    208

    177

    64

    23

            

    □ 환경부에서는 사용종료매립지중 상수원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월드컵 경기장 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89개소의 사용종료매립지에 대하여는 '96~'02까지 1,15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01까지 61개소(787억원)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는 28개소(366억원)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 전국의 사용종료매립지 (1,214개소)중 우선적으로 정비되었거나 정비계획인 89개소를 제외한 1,125개소에 대한 효과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는 「사용종료 매립지 정비지침」을 확정, 발표했다.

    □ 이 지침에 따르면

    - 1단계로 1,125개소 매립지에 대하여 침출수 처리실태, 지하수 이용현황 등 총 18개 항목에 의거 환경영향조사를 붙임「환경영향 인자별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표」에 따라 '02.1월말까지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와 필요하지 않은 매립지로 구분하고

      - 2단계로 사후관리가 필요한 매립지에 대하여는 안정화정도 등 정밀조사를 '02.4월말까지 실시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립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정비의 우선 순위를 결정, 2010년까지 연차별로 정비할 계획이다.

     

       붙임 :「환경영향인자별 조사항목 및 배점기준표」

     

    *담당부서:폐기물자원국 생활폐기물과    *담당과장:석금수   *담당자:권상빈사무관(02-2110-6925)

     

      (붙임)

    <정비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영향인자 배점기준표>

     

    영향인자범위 및 영향인자

    등급별 배점

    평가점수

    오염물질누출방지시설과 관련된

    사항

    (총15점)

    ① 차수막 및 옹벽

       또는 차수벽 설치여부

    모두 없음

    일부 옹벽 또는 저급차수막

    전체 옹벽과 저급차수막

    차수벽과 고급차수막

    4

    3

    2

    0

     

    ② 침출수 처리공정

    미처리 방류     

    침출수가 집수되지 않음

    자체, 간이·부패조처리

    이송·연계·위탁·하수유입·집수조

    4

    4

    2

    0

     

    ③ 최종복토 높이

      

    1m이내  

    1m초과∼2m이내  

    2m초과

    3

    2

    0

     

    ④ 매립지안정성

     (사면유실, 지반침하, 누출 등)

    과거 누출된 흔적이 확인됨

    흔적이 없거나 쉽게 확인이 안됨

    2

    0

     

    ⑤ 매립가스 포집공에서 배출(메탄비율 정기적 조사 포함)

    미실시

    실시

    2

    0

     

    매립지의 특성에 관련된 사항

    (총36점)

    ① 최종매립후 경과년수

    2년 미만

    2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15

    12

    10

    6

    3

    1

     

    ② 폐기물의 매립량

    5만㎥ 이상

    2만㎥ 이상∼5만㎥ 미만

    5천㎥ 이상∼2만㎥ 미만

    5천㎥미만

    5

    3

    2

    1

     

    ③ 폐기물 매립면적

    1만㎡ 이상

    5천㎡ 이상∼1만㎡ 미만

    1천㎡ 이상∼5천㎡ 미만

    1천㎡ 미만

    5

    3

    2

    1

     

    ④ 매립폐기물의 종류 

    생활폐기물·산업폐기물

    생활·산업·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건축폐기물

    생활폐기물

    7

    5

    3

    1

     

    ⑤ 매립위치

    계곡

    구릉지

    평지

    해안

    4

    3

    2

    0

     

    매립지의 이용실태 및 인근거주인구와 관련된 사항

    (총25점)

    ① 현 토지의 이용실태

    농경지

    초지,나대지, 임야, 야적장, 화훼단지

    공원, 위락·환경·체육·장애인시설·운동장, 골프장

    건물(공장, 사무소), 농공단지

    교통시설

    5

    4

     

    3

     

    2

    1

     

    ② 토지소유현황

       

     국·공·군유지

     사유지, 사·국·공·군유지

    4

    0

     

    ③ 인근거주지역과의 이격거리

     

    부지경계로부터 500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500∼1km이내

    부지경계로부터 1km 초과

    4

    2

    0

     

    ④  인근지역 거주인구

        (4인기준가구수)

     *부지경계에서 500m이내

    1000명 초과

    (250가구 초과)

    100 초과∼ 1000명 이내

    (25가구 초과∼250가구 이내)

    4명 초과 ∼ 100명 이내

    (1가구 초과∼ 25가구 이내)

    4명 이내

    (1가구 이내)

    7

     

    5

     

    3

     

    1

     

     

    ⑤ 민원(지하수오염, 악취, 분진, 토지 이용 등 관련 탐문조사)

    민원문제 있음

    민원문제 없음

    5

    0

     

    지하수 및
    인근하천의
    오염가능성에
    관련된 사항

    (총24점)

    ① 지하수이용현황

    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음용·농업용, 골프장, 기타

    공업용수

    이용안함

    8

    5

     

    3

    1

     

    ② 수질보전대책지역 구분

    (환경부고시2001-148호,2001.10.15)

     수질보전특별대책Ⅰ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Ⅱ권역

     일반지역

    8

    4

    1

     

    ③ 가장 가까운 지천의 수로까지 이격거리(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200m초과∼500m이내

    500m초과∼2km이내

    2km초과

    8

    5

    4

    2

     

    매립지 기초조사 영향인자 점수 총점

     

    ※  각 항목에 대하여 판단할 조사자료가 없을 경우 각 항목의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점수들중에서 최고점수의 50% 보다 큰 점수를 적용한다. (예: 지하수이용현황을 모를 경우 최고점수 8점의 50% 4점 보다 큰 5점 적용)

     

     

  • 목록
  • 이전글
    환경부, 금년중 악취방지법(가칭) 제정 추진
    다음글
    2000년 하수도통계 발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