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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기술인력 자격취득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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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미정
- 조회수 : 2,475
- 등록일자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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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화학안전 관리에 힘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 및 기술인력 자격취득 추가 교육 접수중이오니 아래 일정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No
과 정 명
일 정
비 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일반)
11/6 ~ 11/17
1박2일(16시간)
2
11/20~11/30
1박2일(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기본)
11/29~12/1 또는 12/6~12/8
2박3일(24시간)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 자격취득(경력)
12/5~12/8 또는 12/12~12/15
3박4일(32시간)
※ 교육신청: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 홈페이지(edunics.me.go.kr/academy)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혁신팀에 문의 바랍니다.(043-830-443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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