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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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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균
- 조회수 : 9,722
- 등록일자 : 2018.04.16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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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굴뚝을 제외한 공정 중 배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의 관리를 위해「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비산배출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11개 업종이 새로이 신고대상에 추가됩니다.
11개 해당업종에서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18.6.30. 까지 관할 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에 신고를 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3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 각종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니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비산배출 관리제도 안내
2. 업종별 신고서 작성 양식
3. 최초, 연간점검보고서 작성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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