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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과
-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연간점검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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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정균
- 조회수 : 8,163
- 등록일자 : 2018.03.09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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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 3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신고사업장은 다음해 4월 30일까지 연간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간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해당사업장에서는 기한내('18. 4. 30)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출안내 공문 별도 송부)
붙임 : 1. 점검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2. 점검보고서 및 운영기록부 서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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