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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성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특별단속
    • 등록자명 : 천종석
    • 조회수 : 3,188
    • 등록일자 : 2001.03.07
    • 담당부서 : 기획과
  • 감염성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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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작년 8.9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염성폐기물관리업무를 이
    관 받아 2회에 걸친 법령교육(2000.8, 2001.2)과 실태조사(2000.9∼
    12)를 실시하면서 홍보·계도하였으나

    ㅇ 아직까지 일부 배출 및 처리업소들이 국민건강과 환경오염에 직결
    되는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에 따라 2001.3.5∼3.31까지
    4주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단속은 지방환경관리청(출장소, 감시대) 및 시
    ·군·구의 폐기물관리인력이 총 동원되어 종합병원, 병원, 보건소
    등 다량 배출업소와 처리업소 등 약 2,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
    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기관이 확인하는 주요사항으로는 감염성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여부,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기일 준수여부, 기본적처리증
    명 및 폐기물(간이)인계서 사용여부, 적정처리여부 등이다.

    특히 환경부는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즉시 관계법규
    에 따라 행정·사법적 조치를 하고, 단속결과를 언론매체에 공표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법질서 확립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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