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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자명 : 천종석
    • 조회수 : 3,286
    • 등록일자 : 2001.03.14
    • 담당부서 : 기획과

  • 환경부 공고 제2001- 24호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환경부 중점규제개혁 추진과제) 방안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된 측정대행업과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공통기술인력 중복활용을 법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현행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가 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통되는 기술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나. 환경관리대행기관의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격기준을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중 분석요원의 자격기준과 일치시켜 공통기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 4.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정책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환경정책국 환경기술과에 문의
    (전화 02) 500-4245 ~ 7, 팩스 02) 507-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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