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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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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해명자료] 2017년 6월 2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말썽, 환경부 왜이러나?] 절마당 관통도로 버젓이 ‘협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등록자명 : 김선혜
    • 조회수 : 2,620
    • 등록일자 : 2017.06.02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2

  • □ 보도 내용

     ① 도로가 안정사를 관통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사 위치 표기 오류로 인하여 안정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②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엉터리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진행하여야 함.

     ③ 원주지방환경청은 현장에서 담비, 참매 등의 서식을 확인했음에도 공사강행 묵인.

     ④ 산작약(추정) 군락지 1곳이 유실, 수달서식지가 훼손, 하늘다람쥐 사체발견 되었으나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해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 정온시설 위치를 바꾸어 표기한 것은 단순 오기로, 실제 안정사가 위치한 장소는 환경영향평가 시 도로로 편입되어 이전이 예정된 지점으로 환경영향을 예측하여야 하는 정온시설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②에 대하여 >

     ○ 단순 오기로 작성된 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부실 작성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사중단 사유로 판단하기 어려움.

     < ③에 대하여 >

     ○ 원주지방환경청은 공사현장에서 직접 담비, 참매를 확인한 바 없으며, 사업시행기관에서 공사과정 중에 일부개체 또는 배설물을 확인 후 모니터링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음.

      - (담비) 마차2터널 공사장 서측 500m 능선부에서 담비 배설물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기관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식지 유무, 주요이동로 등의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16.12.1)한후 모니터링 실시중.

      - (참매) 거지골 상공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 비행중인 개체가 확인되어  사업시행기관에서「환경영향평가법」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서(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를 제출(‘16.10.27)후 모니터링 실시 중.

     < ④에 대하여 >

     ○ (작약류) ‘17.3.31일 식물분야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을 조사하였으며, 산작약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고, 개화시기 등에 맞춰 추가확인 중
           ※ 작약종류 중 2종(백작약, 참작약)이 현지에서 확인

       - 앞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등 식물전문가와 함께 작약류 군락지 조사, 잎 시료채취 후 분석을 통하여 산작약 인지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필요한 후속조치 예정

     ○ (수달) 공사장 인근에서 수달이 발견되어 ‘16.10.27일 사업시행기관에서 수달이동 통로 확보를 위하여 파형강관 및 가도흄관을 기 설치하였음. 

     ○ (하늘다람쥐) 하늘다람쥐 사체 발견 신고에 따라 ‘17.5.18일 현장 출동하여 하늘다람쥐 사인분석 등을 위하여 신고자에게 사체인계를 요청하였으나, 신고자가 거부하여 진행하지 못함.

       - 다만, 사업시행기관으로 하여금 하늘다람쥐 서식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저감 방안을 마련토록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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