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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제‘21년 시행대비 지자체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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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353
- 등록일자 : 2020.06.09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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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충북도 지자체를 방문하여 맞춤형 집합교육 실시
◇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및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등 교육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6월부터 7월까지 ‘2020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춘천, 충주 등 7개 시·군 440명을 대상으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맞춤교육을 실시하며, 6월 30일에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21년부터 의무제로 확대·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하여 총량제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 각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맞춤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교육은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산정, 이행평가 보고서 작성 등이며,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수질오염총량관리 전산시스템 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 또한, 집합교육에서는 다른 수계에서 시행 중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사례 및 행정처분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 교육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 속 거리 두기」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란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한 허용부하량을 산정하여, 해당 총량관리단위유역 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목표수질을 달성 할 수 있는 허용부하량 이내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축하고, 하천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정량적인 성과 외에도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는 등 환경 보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 한강수계는 ‘13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시행되고 있으며, ’21년부터는 강원·충북 등 한강상류 지역까지 의무제로 확대·시행된다.
□ 원주지방환경청 김동진 수질총량관리과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후에도 여러 방면으로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담당자 교육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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