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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1,970
    • 등록일자 : 2020.08.19
    •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에 9.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 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6~’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2. 참여기간

     ㅇ 제3차 계획기간(’21.1.1. ~ ’25.12.31.)


    3. 제출일정

     ㅇ ’20.8.19(수) ~ ’20.9.4(금)


    4. 제출방법

     ㅇ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 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제출


    5. 담당자 문의처

     ㅇ 송형도 연구사(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ㅇ 정상목 과장(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부, 032-590-5656)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환경부 공고 제2020-73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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