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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소독 제품에 대한 승인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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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한두희
- 조회수 : 3,204
- 등록일자 : 2020.09.04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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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산화염소 지속방출형 제품 사용 특성 및 용도에 따른 신고·승인 기준 참고
① 승인 : 실내 공간, 차량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높은 생활 공간용 제품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9-69호)
② 신고 : 배수관용, 냉장고용, 신발·옷장용 등 인체 접촉 및 호흡 노출 우려가 낮은 특정 밀폐 공간용 제품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해성 평가 후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1800-0490)), 신청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환경부고시 제2020-117호)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