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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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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35,835
- 등록일자 : 2016.03.04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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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내용 : 전년도 기준, 모든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는 해당물질의 양, 용도 등을 매년 6월30일까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함.
○ 관련규정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3조
○ 보고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 벌 칙 : 미보고 또는 거짓보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고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http://kreach.me.go.kr)에 접속하여 보고(서면제출 불가)
붙임 : 1.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안내문.
2.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지침서.
3. 보고 시스템(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교육자료.
4.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교육자료.
5.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비대상 사업장 조사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