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 「화평법 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지침서」 알림
-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9,844
- 등록일자 : 2016.02.26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 제8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 제도가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고 대상ㆍ주채ㆍ절차 등을 설명한 「화평법 상 보고제도 이행을 위한 자료 작성지침서(영문판 포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