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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알림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6,007
    • 등록일자 : 2017.12.12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현행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 기간 이후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계획이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6개월)

    나. 자진신고대상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신고), 취급시설 검사(비영업자만 해당)

    다. 신고절차
       - 제출서류 : 자진신고서(첨부파일 참조), 허가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신청 시 제출 가능한 서류에 한함)
        ※ 허가서류 양식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게시판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제출기관 
        1) 허가 및 신고사항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2)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 취급시설 검사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라. 문의처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  033-760-6447, 6448
         
    (관할지역 : 강원도 18개 시·군 및 충북 충주, 제천, 음성, 괴산, 단양)

    붙임 : 자진신고서 및 안내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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