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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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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강태구
- 조회수 : 3,389
- 등록일자 : 2014.02.2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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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 근절을 위한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입니다.
1. 신고대상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2. 신고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033-764-0984 (팩스:033-765-1326)
○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
○ 환경신문고 128
3.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