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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 등록자명 : 강태구
    • 조회수 : 3,389
    • 등록일자 : 2014.02.27
    • 담당부서 : 자연환경과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및 불법엽구를 이용한 밀렵 근절을 위한 밀렵·밀거래 신고 및 포상제도 안내 입니다.

    1. 신고대상 :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2. 신고기관
       ○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 033-764-0984 (팩스:033-765-1326) 
       ○ 지방자치단체(도, 시, 군, 구)
       ○ 환경신문고 128

    3. 밀렵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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