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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
    • 등록자명 : 원호경
    • 조회수 : 3,577
    • 등록일자 : 2020.06.10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개요

     

    ○ 조사 근거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18-48호)

     

    ○ 조사 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조사 대상 사업장

    - 가정용 용제 및 용제함유제품(헤어스프레이, 화장품, 가정용 세정제 등)을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전지(망간전지, 수은전지, 리튬 이온전지 등)를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조명(형광등)을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세탁용제(perchloroethylene, 석유용제, TCE 등)를 완제품 형태로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

     

    - 용제 재활용 및 폐기물 소각업체

    완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원료(화학물질 등)를 생산하여 완제품 생산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아님 → 비대상 신고서 제출

    다른 완제품에 내장되어 수입되는 경우는 조사대상(장난감에 내장된 망간 전지, 전자제품에 내장된 알카리망간전지 및 형광등 등) → 조사표 제출

     

    ○ 조사 내용

    - 사업장 일반정보

    - 업체별 해당제품 제조량, 수입량, 판매량 및 조성정보

    - 해당제품 처리량(전지, 조명기구, 폐기물처리만 해당)

     

    2. 조사표 제출 방법

     

    ○ 조사표 제출기한 : 2020.07.03.(금)까지

     

    ○ 조사표 제출 방법

    -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게시글 비점오염원 조사표(붙임1 서식)를 작성하여 전자메일(rainorshine@korea.kr)로 제출

     

    3. 문의 사항

     

    ○ 비점오염원 배출량조사 및 조사표 작성 등 기술지원 문의

    전화 : 02-6005-1231 / 02-6005-1211 / 02-6005-1272

     

     

    붙임 1.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안내 1부.

    붙임 2. 비점오염원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표 서식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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