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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 실적보고서 제출 안내공지
    • 등록자명 : 조한길
    • 조회수 : 2,288
    • 등록일자 : 2019.02.14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폐기물관리법」제38조(보고서 제출)제1항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는 아래와 같이 매년 폐기물의 발생·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구  분

    제출대상 보고서

    폐기물

    처리업

    수집·운반업

    폐기물 수집·운반 실적보고서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 실적보고서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 실적보고서

    ※폐석면 매립 사업장은 폐석면 구역매립 실적보고서 포함

    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 폐기물 배출업자도 실적보고서 제출대상자에 해당하며 폐기물 종합처분업자는 수집, 운반 및 중간,최종처분 중 해당 업의 각 실적보고서 제출

     

    이에 따라, 2018년 지정폐기물 발생·처리에 관한 실적보고서를 Allbaro 시스템을 이용하여 2019.2.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llbaro 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033-240-9534), 한국환경공단 충북지사(043-219-6433) 및 Allbaro 시스템 홈페이지-고객지원-올바로 매뉴얼 게시판 참고


    또한, 실적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제출하였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3항제8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념하시어 필히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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