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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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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6,030
- 등록일자 : 2017.06.1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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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제도와 관련하여,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유도를 위해, 환경·안전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중소기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은 적극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17년도 환경책임보험료가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0.2%이상인 중소기업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
-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소기업
○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편 및 방문 접수
- (신청기간) '17.6.19(월) ~ 7.7(금), 17:00까지
※ 구체적인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등은 집행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공고문) 참조 및 콜센터(02-2284-1850) 문의
붙임 '17년도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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