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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 2019년 10월 31일 강원일보에 보도된 "환경평가서 생뚱맞게 안전 지적한 환경부"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529
    • 등록일자 : 2019.10.3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 제목 : 오색케이블카 시설안전대책은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한 내용을 근거로 종합검토하였음

             [강원일보 2019. 10. 3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19. 10. 31.(목) 강원일보에 보도된 <환경평가서 생뚱맞게 안전 지적한 환경부>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 강원도는 환경부가 본연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안전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고 이는 월권에 해당한다며, 시설안전대책 보완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원주지방환경청은 삭도시설 안전 관련 국내 승인권자인 교통안전공단 및 세계적인 삭도설치 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비공개 자체 외부전문가의 의견만으로 안전성 문제를 언급함

     

    2. 동 기사내용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 설명내용

     

     ○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는 설악산의 환경·생태적 가치와 동·식물, 지형·지질, 소음·진동, 자연경관 등 항목별 검토사항에 대해 갈등조정협의회 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검토, 현장조사 및 평가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였음 


     ○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해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15.8.28.)를 거쳐 7대 부대 조건부로 설악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고시(‘15.9.14.)하였고, 이에 사업자인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본안, 보완서에 부대 조건 이행방안을 수립·제시하였음

     

          < 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계획 변경 부대조건, 환경부고시 제2015호-180호> 

            ①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 강구

            ② 산양 문제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③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 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④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⑤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⑥ 운영수익의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⑦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 환경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부대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특히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 업무 처리규정」제6조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른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는 환경영향평가시 기본적인 검토사항에 해당함

     

     ○ 한편, 양양군이 작성·제출한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설악산과 같은 산악지형은 레티스(격자형)타입이 적정하다고 제시하면서 지주타입 선정기준과는 다소 맞지 않는 하천·평지에 적합한 튜브(원통형)타입을 선정하였고, 500m 이상의 지주간 거리도 축소·조정되지 않는 등 시설안전대책이 보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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