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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환경청-강원도-양구군-한국자산관리공사, 흙탕물 저감을 위해 손잡는다!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284
    • 등록일자 : 2021.02.0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 양구 해안면 흙탕물 저감을 위해 관계기관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

     ◇ 실무팀 구성·운영하여 식생벨트 조성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 추진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양구군(군수 조인묵)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사 홍영)가 양구군 해안면(이하 ‘만대지구’)의 흙탕물 발생 저감을 위하여 상호협력협약(MOU)을 지난 29일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양구군 해안면 고랭지밭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실무운영팀을 구성하고 식생벨트(완충식생대) 조성 등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은 예산확보, 행정력 지원, 민원대응 및 사업시행 등 역할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다.

     

       ※ (협약체결) 코로나19 방역관리 강화에 따른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하였다.

     

    □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흙탕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하천변에 식생벨트를 조성하고, 산림복원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 원주지방환경청은 ‘만대지구’의 하천변 국유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관리전환 받아 식생벨트 조성 등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총괄한다. 

     

     ○ 강원도와 양구군은 협약이행 관련 행정사항 등을 적극 협력하고, 양구군은 식생벨트 조성을 위한 군유지 제공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에 식생벨트 조성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천변 국유지 확보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 ‘만대지구’는 흙탕물 발생 문제로 인해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07년~) 지정·고시된 지역이다.

     

     ○ 환경부는 `08년~`20년까지 ‘만대지구’ 흙탕물 저감사업에 535억원, 337개 시설을 설치·지원하였으나 최근 까지도 흙탕물이 지속되고 있다.

     

     ○ 현재, ‘만대지구’는 개정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국유지 매각 및 임대가 추진되고 있다. 

     

       * 「수복지역 내의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 및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2.4. 개정)

     

     ○ 이에 따라, 효율적인 흙탕물 저감 사업의 추진을 위해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양구군 그리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

     

    □ 또한 각 기관은 최근 ‘만대지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개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 및 산림복구 명령 등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김동진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이번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협약 체결로 만대지구의 흙탕물 발생 저감과 토지 매수에 소요되는 국가예산 절감 효과(약 350억원)도 매우 크다”고 밝혔다.

     

    붙임 1. 상호협력협약 체결 계획 1부.  

         2. 상호협력협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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