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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887
    • 등록일자 : 2021.01.07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 총 103개소 협의내용 이행실태 점검, 미이행 23개소 조치 

     ◇ 자발적 협의내용 이용 유도를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2020년 한 해 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 103개소에 대하여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23개소 사업장의 협의내용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사후관리는 협의를 완료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의 적정 이행, 법에 규정된 제반사항의 준수,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 총 103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서면점검) 방식과 현장점검 방식을 병행하였다.

     

    □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 OO 리조트 조성사업은 침사지 관리 미흡으로 흙탕물이 유출되고 이식한 법정보호종 관리가 미흡하여 개체수 감소 현상이 나타나, 시설 개선 및 보호종 관리대책을 수립토록 이행조치하였으며, 

     

     ○ OO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침사지 및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현장 용수에 대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에 따라 시설 개선 및 지하수 영향 조사를 실시토록 조치하였다.

     

    □ 이와 같은 협의내용 이행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전문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이행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 지속적인 점검, 이행조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협의내용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김기용 원주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장은 “사업의 실행과정에서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사업자 스스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사후관리 우수사례집 배포 등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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