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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전년 대비 취급·관리상태 개선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965
    • 등록일자 : 2021.01.01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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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위반율 1.9%로 대폭 감소

     ◇ 강원도 영업사업장 화학물질관리법 적법 운영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홍정섭)은 ‘20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206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전년보다 위반율이 6.8% 감소했다고 밝혔다.

     

    ○ 지도·점검은 정기 지도·점검과 전문가와 함께하는 특별점검으로 나누어 실시했다.

     

    □ ‘20년 187개소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율은 2.1%로 ‘19년(8.7%)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며, 4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처분을 실시했다. 

     

    ○ 위반내역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변경신고 미이행, 관리자 선임 신고 미이행 등이며, 모두 충북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이었다. 

     

    ○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 허가·신고 및 관리자 선임의 적정 여부 등의 항목을 중점 점검하였다.

     

    □ ’20년 해외 화학사고 발생물질인 질산암모늄, 스티렌을 취급하는 사업장 1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적법하게 취급·관리하고 있었다.

     

    ○ 특별점검은 경찰청, 화학물질안전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에 대해 중점 점검하였다.

     

    □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율이 전년보다 크게 개선된 이유로는 자체 점검 및 안전교육 실시하는 등 사업장 스스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와 더불어,

     

    ○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설명회, 대·중·소기업 화학안전공동체 대표자 간담회, 취급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사업장에 대한 교육·홍보와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빈틈없는 지도·점검을 통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 ‘19~`20년도 유해화학물질 지도·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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