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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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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 2018년 12월 3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생태계보전지역 안에서 전투장면이라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1,587
    • 등록일자 : 2018.12.06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 휴대폰 : 033-760-6029


  • □ 보도 내용

     ○ 동강유역 생태계보전지역 내 영화(‘전투’, ㈜더블유픽처스) 촬영 중 위법행위 발생(내일신문 등)

       - 소음, 진동 등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 생태계보전지역 내 야생동식물 채취, 훼손, 인화물질 소지

     ○ 제작진은 현재 환경청과 논의해 현장 원상복구작업 진행중(뉴스엔 등)

     ○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차량, 장비 등이 진입할 경우, 해당지역 환경청의 인허가 절차 필요(내일신문)



    □ 설명 내용

     ○ 해당 촬영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구. 생태계보전지역) 중 핵심구역에 해당하며, 현장확인 결과 제한행위 및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 식생훼손은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식물을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법 제15조 제한행위)에 해당하며,

       - 공포탄 발사에 따른 소음 발생은 ‘소리, 빛, 연기, 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법 제16조 금지행위)에 해당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18.12.1, 현장 확인을 통해 식생 훼손, 공포탄 사용에 따른 소음 발생 등 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였고,

       - 외부에서 반입된 토양 등을 제거하고, 화약류 사용금지, 독수리 비행 중 드론 사용 금지, 오염물질 배출 금지를 조치함

     ○ 이러한 제한행위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진행중임

       - 또한, 생태경관보전지역 내에서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촬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환경부의 행위허가를 받도록 제도개선도 검토중임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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