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게시물 조회
  • 공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자 선임 경과조치 안내
    • 등록자명 : 성미영
    • 조회수 : 11,823
    • 등록일자 : 2017.08.30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제4호에 의거, 종전「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염산, 황산 등 69종)을 기준수량* 이상 취급하는 자는 2017.12.31.까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사고대비물질 기준수량 : 붙임1 - [참고1]사고대비물질 소량기준 ? 연간환산량(톤) 기준
    3. 이에 따라, 영업허가절차 및 준비서류에 대해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당 사업장은 기한 내(`17.12.31.) 허가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상기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동 기한 내「화학물질관리법」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허가 신청 시 자격증 보유 및 안전교육(32시간) 이수(붙임2 참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요건을 충족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관련 안전교육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연말 교육 수요가 증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수요 인원을 파악하여 조정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요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2017.9.15.(금)까지 붙임3과 같이 수요인원을 제출(이메일 : as741@kore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허가 및 관리자선임 미이행시 벌칙사항
     ○ 영업허가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벌칙) 제4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관리자선임 미이행
    -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제1항 제7호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문의사항 :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성미영(033-760-6447)에게 문의


    붙임 1. 유해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 영업허가 이행절차 안내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신고 안내 1부.
    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안전교육 수요인원 조사 1부.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관리자 선임신고 서식 각 1부(홈페이지 게재).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신청서 작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배포 안내
    다음글
    폐기물처리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 참석 요청 및 교육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