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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계획 시행
    • 등록자명 : 장무근
    • 조회수 : 4,350
    • 등록일자 : 2000.12.08
    • 담당부서 : 측정분석과
  •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계획 시행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 마련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통칭 한강법(''99. 8. 9.부터 발효)」의 시행에 따라 민간수질감시활동의 적극 지원 및 이의 활성화를 통하여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팔당특별대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계획 ≫

    1. 법적근거

    ○한강법 제27조, 같은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2. 전체 지원규모 : 10억원

    3. 지원의 기본방향

    ○한강법제정의 특별목적과 지역적범위,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근거(한강법 제27조) 마련 배경 및 그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원

    - 환경보전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상·하류지역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환경단체」에 집중지원

    - 감시활동참여자격과 그 활동지역을 제한하고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단체를 중점지원하여 「감시활동」의 내실화를 기함

    ○한강 상·하류주민 및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하류 공영의 정신구현을 위하여 기금지원의 지역적 안배를 하고,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시·도와의 역할분담 추진

    - 한강유역청의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집중지원과 시·도의 관할지역단체 분산지원을 통한 공정성 도모

    4. 지원대상 단체

    ○한강수계상수원 수질보전활동과 관련된 단체로서 한강수계와 해당 시·도(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소재 환경단체

    5. 지원단체선정방법 및 지원사업내용

    가. 지원단체 선정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 팔당상수원관리지역 시·군 대부분지역에 지부를 갖고 있는「한강지키기운동본부」를 단일창구로 하여 지원

    ※ 팔당상수원관리지역단체가 연대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원할 경우 하류지역단체 지원가능

    ○ 시·도

    - 관할지역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단체를 선정

    ※ 다만, 각 시·도별 자체 조례나 지침 등에 의거 지원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지원단체 선정가능

    나. 지원사업내용

    ○ 상수원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국민(주민) 의식제고를 위한 실천적 사업

    ○ 오염물질배출감시 및 모니터 활동,기타 한강수질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업

    6. 문의처

    ○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지역협력과(TEL:031-7902-461,464, FAX:031-7902-469)

    ※ 환경부 홈페이지 : www.me.go.kr
    한강유역환경관리청 홈페이지 : www.hanriver.me.go.kr

    ○ 서울특별시 수질보전과(TEL:02-3707-9571, FAX:02-3707-957 )
    ※ 홈페이지 : www.metro.seoul.kr

    ○ 경기도 상수도 관리과 (TEL:031-249-3456, FAX:031-249-3459)
    ※ 홈페이지 : provin.kyonggi.kr

    ○ 인천광역시 물관리과(TEL:032-440-3622, FAX:032-440-3619)
    ※ 홈페이지 : www.inpia.net

    ○ 충청북도 물관리과(TEL:043-220-3653, FAX:043-220-3659)
    ※ 홈페이지 : www.provin.chungbuk.kr

    ○ 강원도 환경정책과(TEL:033-249-2575, FAX:033-249-4936)
    ※ 홈페이지 : kwweb.kornet.n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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