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화학물질관리과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정보마당 부서별자료 전체 운영지원과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측정분석과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하천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환경감시과 조류(녹조)정보 환경측정·통계자료 환경측정·통계자료 전국 환경측정정보 조회 강원도 및 충북권 주요하천 수질정보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국회관련정보 서식자료실 총량제정보제공 수질오염총량제도 안내 맑은 하천지킴이 맑은 하천지킴이소개 맑은 하천지킴이 홈페이지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화학물질관리과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배출량조사 시스템을 이용한 면제신고 방법 안내 등록자명 : 김태현 조회수 : 2,678 등록일자 : 2012.03.08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배출량조사 면제신고서 배출량보고시스템 사용방법 입니다. 증빙자료 반드시 업로드 해주시고 3.30(금)까지 면제신고서 제출바랍니다. 첨부파일 면제신고서 시스템 사용방법2[1].ppt (1.9 MB) 바로보기 이전글 4월3일에 실시했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자료입니다. 다음글 '2011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일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