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화학물질관리과
화학물질관리과
게시물 조회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 관련 안내
    • 등록자명 : 이재오
    • 조회수 : 8,027
    • 등록일자 : 2018.03.15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 관련 안내]

     ○ 대상 : '15.1.1 이후 제조·수입된 어린이제품

     ○ 내용 :「환경보건법」제24조에 따라 장난감, 문구용품 등 어린이용품 제조·수입·판매자는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및 표시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리플렛 및 Q&A자룔르 첨부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어린이용품 안전콜센터(1670-5280),
         원주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 담당자(033-760-6448)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련 Q&A 1부.
            2.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안내 리플렛 1부.  끝.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교육자료 입니다.
    다음글
    2018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