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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름철 화학사고 대비 다량취급 사업장 특별안전교육 실시
    • 등록자명 : 송보라
    • 조회수 : 958
    • 등록일자 : 2020.08.13
    • 담당부서 : 기획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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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시설 안전관리 기준 준수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충북권 화학안전공동체 정보교류 및 간담회 추진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충주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 휴가철(7~8월)에 화학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7.30(목) 14:00부터 충주방재센터 회의실에서 충북지역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가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01건으로, 발생 시기를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한 사고가 월평균 9.2건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를 제외한 발생건수 월평균 6.2건에 비해 약 1.48배 높은 셈이다.

     

      ※ 전국 화학사고 발생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관리하는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icis.me.go.kr) 내 “화학안전정보-화학물질 사고현황 및 사례” 탭에서 확인 가능 

     

    □ 이번 특별안전교육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의 취급시설 관리기준 준수사항으로 사업장 점검시 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한 미준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다.

     

     ○ 화관법에서는 이송배관, 접합부 밸브, 운반장비 등 부식, 노후화, 유해화학물질 보관용기 파손, 부식 균열 등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유지·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정기 확인 사항을 소홀히 할 경우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취급자들의 의무 준수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그동안 사업장 점검 시 관리 소홀이 빈번하게 지적되었다. 

     

    □ 한편, 이번 특별안전교육과 함께 충북권(충주시, 음성군 등) 사업장 20여개소가 효율적인 화학사고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간담회도 가질 계획이다.

      ※ 강원도·충북권(충주, 제천, 음성, 단양, 괴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63개소의 화학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모임

     

    □ 원주지방환경청 홍정섭 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은 가장 기본적인 관리기준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별안전교육은 화학관리기준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장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추이 1부.

           2. 특별교육 및 정보교류회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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