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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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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2017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표 제출 및 교육 참석 요청
    • 등록자명 : 권순영
    • 조회수 : 5,850
    • 등록일자 : 2017.03.09
    • 담당부서 : 화학물질관리과
  •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는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사업장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2017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에 해당됨을 알려드리니 화학물질 배출량 보고시스템(http://icis.me.go.kr/prtr/tri, `17.3.20(월)부터 이용가능)을 통해 `17.4.30(일)까지 배출량 조사표 또는 면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조사표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행정처분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아울러, 동 조사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담당자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 2017.3.20(월),14:00~18:00  충주시청 민원동 3층 탄금홀(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 2017.4.5(수),14:00~18:00  원주지방환경청 1층 대강당(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65)
       ※ 주차공간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참석대상
       - 충북권 소재 조사대상 사업장 294개소(충주시청 설명회)
       - 강원권 소재 조사대상 사업장 163개소(원주지방환경청 설명회)

    교육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안내 1부
            2. 2017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지침 1부
            3. 2017 PRTR 사업장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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