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공고
공고
게시물 조회
  • 공지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
    • 등록자명 : 이후영
    • 연락처 : 063-238-8943
    • 조회수 : 4,353
    • 등록일자 : 2017.01.11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새만금지방환경청 공고 제2017-1호

    공 고 송 달  


    제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14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우리청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및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휴업한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14조(공시송달),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등에 따라
    청문을 실시 하였으나 별도의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고 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합니다. (처분의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본 공고문과 같이 공고에 의해 송달함)



                                                                                                                                                              2017.1.11. 

                                                                                                                                                새만금지방환경청장


     

    1. 처분의 당사자
      가. 고창노루표 (대표자 : 신정길, 소재지 : 전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14)
      나. 그린환경산업(주) (대표자 : 백운형, 소재지 : 전북 정읍시 북면 태곡리 11B/3L)
      다. (주)애니앤청케미칼 (대표자 : 양금화,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단로 134-16)
      라. 대우종합페인트상사 (대표자 : 최인호, 소재지 : 전북 군산시 대학로 180-1)
      마. (주)노아 (대표자 : 김정아, 소재지 : 전북 익산시 모현동1가 중앙하이츠 4-905)
      바. 군장케미칼 (대표자 : 정지호, 소재지 : 전북 군산시 산단로 110-13)

    2. 처분의 근거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1항제2호(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련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 및 
    제35조제2항제14호(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휴업)


    3. 처분내용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

    4. 고지사항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집행정지 신청 포함)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주지방법원 등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포함)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붙임 : 행정처분명령서 6부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2017년 습지보호지역 주민감시원 채용 공고
    다음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   
  •   
  •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