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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도 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사업장 연간점검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안내
    • 등록자명 : 하종헌
    • 조회수 : 3,495
    • 등록일자 : 2020.05.18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1.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1조의3제2항 및 환경관리과-2636(2020.5.18)과 관련된 문서

         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에 따른 사업장 출입제한, '19년도 하반기 측정대행업체의 동시다발적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자가 측정

        등을 완료하지 못한 HAPs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비산배출사업장의 연간 점검보고서 제출

        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20.5.8)통과(혁신행정담당관-849('20.5.12))


     법정 보고기준(시행규칙 별표10의2)

    연장기한 

     '20.4.30까지

    (환경청과 협의한 경우 30일 연장 가능)

    최장 '20.7.30까지 


    3. 각 사업장에서는 '19년도 하반기에 미실시한 자가측정에 대해 '20년 6월 30일까지 필요한 측정을 모두 마치고 적정 조치를 한

       후 연간점검보고서를 '20년 7월 30일까지 제출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 제출기한 연장은 '19년 하반기 측정사항을 '20년 상반기까지 측정할 수 있도록 유예한 조치로, '20년 상반기 측정 의무

       까지 면제 또는 유예된 것이 아니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20년 상반기 측정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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