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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명)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울타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었음
    • 부서명 : 질병감시팀
    • 등록자명 : 신정은
    • 등록일자 : 2022.10.18
    • 조회수 : 553
  • 2022년 10월 18일자 G1 뉴스 <'1,770억 ASF 울타리..전액 졸속 수의계약>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가축전염병으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등 비상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이 문제


    ②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긴급성을 반영하더라도 2~3년차 사업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도 문제


    ③ 울타리 공사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계약에 필요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법인을 뒤늦게 구비한 사례도 발견


    설명 내용


    < ①에 대하여 >


    ASF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1호가목에서 비상재해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 수의계약 방식을 적용하였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은 사회재난에 해당, ASF 최초 발생시 확산 상황을 비상재해 상황으로 판단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개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과 동물에만 감염되는 전염성이 높고 치사율 100%(급성형, 잠복기 4~19일), 양돈농가 전파 시 사회적 혼란 초래
「가축전염병예방법」제2조에 따라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되는 질병,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에 따라 사회적 재난에 해당
 ’19. 9월 파주 양돈농가에서 국내 첫 발생후, 가축질병 위기관리표준매뉴얼에 따라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중
     

    < ②에 대하여 > 


    울타리 설치사업은 야생멧돼지 ASF 발생상황, 확산속도 등에 따라 신규 발생지역 주변을 봉쇄하거나 지역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19.10월 최초 발생 이후에도 매년 확산범위가 지속 확대되고 장거리 전파 등으로 ASF 확산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매년 긴급하게 추진하였음


    < ③에 대하여 >  


    (업무지침 마련) 긴급 대응 시 업체선정, 계약 등 처리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관리 매뉴얼*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음

    * 담당자 활용 매뉴얼 : 공사 참여업체 조건, 노선선정 방법, 시공순서, 울타리 규격, 준공(측량)방법, 점검·보수 방법 등 수록하여 제공 예정('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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