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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참고)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부서명 : 질병감시팀
    • 등록자명 : 신정은
    • 등록일자 : 2022.02.04
    • 조회수 : 182
  • -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2월 4일 15시부터 2월 6일 15시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천안 토종닭 농장(약 33천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발생) 31건(11.8.~, 산란계11, 육계2, 오리16, 토종닭1, 메추리1 / 경기2, 충북6, 충남7, 세종2, 전북4, 전남10)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1.29.) 김제 종오리, 예산 산란계, (1.31.) 진천 육용오리, (2.2.) 천안 산란계, (2.3.) 천안 토종닭

    ** (1.25.) 안성·김해 폐사체, (1.26.) 화성 분변, (1.27.) 김해 폐사체, (1.28.) 철원 폐사체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 4일(금) 15시부터 2월 6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및 농장·시설·차량 일제 소독 실시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 관련 보도 시 자극적인 영상·사진(모자이크 포함)이 보도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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