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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 등록자명 : 김희진
    • 조회수 : 4,559
    • 등록일자 : 2019.06.05
  •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의무대상이 아닌 관리업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에 7.1(월)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 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로서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신력 있는

    외부 전문기관(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후정부에 1회 이상 보고한 업체

     

    - 다만, 최근 3년간(’16~’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는 의무 할당대상업체에 해당되므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대상이 아님

     

    2. 참여기간

     

    ㅇ 제2차 계획기간(‘18.1.1. ~ ’20.12.31.) 3차 이행연도(’20.1.1. ~ ’20.12.31.)

     

    3. 제출일정

     

    ㅇ ’19.6.12(수) ~ ’19.7.1(월)

     

    4. 제출방법

     

    ㅇ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 접속 → 자발적 참여신청서 작성 → 제출

     

    5. 담당자 문의처

     

    ㅇ 김용철 주무관(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87)

     

    ㅇ 임효주 과장(한국환경공단 배출권할당부, 032-590-5645)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배출권거래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9-430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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